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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1:5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에서 약 600m 이탈하여,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파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위 F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1회, 22:10경 2회, 22:1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2493』 - 폭행,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22:05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약 600m 정도를 진행하다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I(19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경적을 울린 뒤 차량에서 내려 주먹을 쥔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J(33세)가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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