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5637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1) A은 2007년 초경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B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 서울 성북구 C 외 10필지(2010. 2. 10. 서울 성북구 C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무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대지는 준주거지역 중 이면도로변에 해당하여 그 지상의 건물 높이가 30m 이하로 제한되었다.

A은 2007. 8. 31. 건축물 최고 높이(상한선)를 완화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중 285.8㎡를 공공시설(도로)로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대지면적 2,545㎡, 건축면적 1,512.76㎡, 연면적 21,244.17㎡, 높이 32.8m 규모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7. 11. 2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탁계약 체결 이후 2008. 3. 28. 피고 단독명의로 건축주 변경).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원고들의 대출 1) A은 2007.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탁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다. ① 위탁자 겸 수익자 : A(제1조 및 제13조). ② 수탁자 : 피고(제1조 . ③ 선관주의 의무 : 피고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한 경우에는 A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