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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6가합551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신탁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 E, F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H 외 7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포항시가 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통하여 2010. 9.경 비로소 포항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회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위 토지 위에 58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선관주의 의무) 피고 회사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고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소송의무의 면책)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회사가 신탁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신탁보수) ① 본 신탁업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신탁보수 중 개발업무보수는 공사비의 5% 이내로 하며, 분양업무보수는 분양수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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