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사기죄로 3회,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24.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5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합계 485,0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지인이거나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 로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