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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6.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31.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7.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중 최초 1회는 9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서 소위 ‘ 작업대출’ 을 받은 사기 사건인데, 그 후 피고인이 대부 중개업을 그만두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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