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1. 15.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고자 주차장 연결 통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 통로를 따라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교행하다가 원고 차량 왼쪽 후미 부분과 피고 차량 왼쪽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로 3,230,000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2017. 5. 29.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2,261,000원(= 3,230,000원×원고 차량 과실 70%)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위 결정 금액 중 2,2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2,226,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2,2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