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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1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9. 07:3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8-7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잠시 대기하다가 골목에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앞질러 같은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쪽에 멈추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88,000원을 공제한 1,15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위원회에 위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심의를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5. 14. 심의기일을 열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으로 판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806,400원(=1,152,000원×70%)을 지급하라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총액 1,440,000원(=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1,152,000원 피고 차량 자기부담금 288,000원)에 대하여 원고 차량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1,008,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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