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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범죄사실 다섯째 줄의 “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부분을 “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다섯째 줄의 “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부분을 “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2007년도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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