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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베팅업체 직원인데, 매출이 많아 분산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7. 경 오전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및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순 번 7, 수사기록 46 내지 4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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