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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 10:0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79 신 영지 웰 시티 1차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공소장에는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집행 회신, 타 행이 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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