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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40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1. 00: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엠 프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15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길거리공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19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공연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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