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A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며, 이후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는데, A가 그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AM에게 자금을 요청하였다가 AM을 통하여 A를 소개받았고, A가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을 통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어 2010. 8. 25. A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로 1,1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A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