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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거나 입술 부위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C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어 증명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B, A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단순 상해죄만 인정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의자 사진자료, 상해진단서(A), 원심 증인 A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가 피고인 C와의 다툼 이외에는 입술 안쪽 부분에 상해를 입을만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까지 격하게 두드린 후 이어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아무런 반사적인 행동조차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만히 폭행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해자 A와 하수구 수리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양형부당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인 피고인 C가 임대인인 피고인 B에게 임차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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