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만취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그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한 데 다가 피고인이 때마침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