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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단1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7.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전복 구이, 소주 2 병, 맥주 3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23:4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 소속인 피해자 F(36 세), 피해자 G(35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D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좇 같은 새끼야. 경찰서 쳐 넣든가

해. 씨 발 놈들, 내가 노조 불러 너희들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0:20 경 평택시 평 택 로 55에 있는 평택경찰서 성내 치안 센터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택경찰서 J 소속인 경장 G(3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발로 위 G의 배와 사타구니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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