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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4:35 경 부산 동래구 사직 3동에 있는 ' 부산교육대학' 후 문 앞 차도에서 만취상태로 무단 횡단을 하고 중앙선 분리대까지 들어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순경 C과 순경 D이 사고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신분 증 못 준다, 씨 발, 내가 뭘 잘못 했노” 라며 양손으로 순경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C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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