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9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6.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가 철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강동구 E 빌라와 강남구 F 빌라 철거공사가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그 대가로 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보훈 디엔 씨와 직접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주일 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보훈 디엔 씨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와의 철거공사 계약을 주선할 수도 없었고, 조합원들의 반대로 철거공사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7. 철거공사 계약 체결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거 녀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부터 2016.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6. 2.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7,76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425』 피고인 A는 2016. 5.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건축업 자로부터 소개 받은 중기업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크 레인으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