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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05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2005. 4. 30.까지 연 5%, 2005.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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