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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9550
손해배상(기) (소멸시효중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5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2005.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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