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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83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4,715,117원 및 그 중 252,220,199원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2005. 5. 3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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