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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0438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5년생인 피고는 2011. 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성인나이트에서 1959년생인 원고를 만났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3. 12. 말경 불화가 생겨 만남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소외 C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5299호로 약식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5. 3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C와 공모하여, 2013. 1. 2. 21:00경 김포시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 운행의 차량 안에서, 피고는 자신의 휴대폰에 C가 불러주는 대로 적고, C는 피고로 하여금 피해자인 원고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적게 한 후 이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씨발 새끼야!!!, 나이 쳐 먹고 가정이룬 새끼가 니 딸년 같은 여자를 만나면 좋냐!!, 니 가정에다 불 확 싸질르고 니 팔다리 눈깔 모가지까지 내 사시미 가지고 연장질해 버린다!!!, 내가 누구냐면 B(피고)랑 결혼할 남자인데..문자나 전화를 한번만 더하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한편 C는 위 범죄사실과 함께 아래의 범죄사실로 피고와 같이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C는 2013. 1. 2. 21:00경 김포시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 운행의 차량 안에서 C의 휴대폰으로 원고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디야, 만나, 칼로 쑤셔 죽여버릴 것이다. 사는 집이 어디냐 내가 지금 갈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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