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4111호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 2006. 8.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06. 10.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경 B 주식회사의 상황이 어려워 직원들의 권유로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