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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881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61,952원 및 그 중 25,465,337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가단53357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7. 24. ‘피고는 원고에게 51,034,232원 및 그 중 25,465,337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95,661,952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5,465,33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전소에서 인정된 대출금채무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따라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전소 변론 종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채무부존재사유를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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