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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6 2019나1541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전 2,35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1,399,24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이르는 통로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8년 여름 이 사건 통행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D연구소는 2018. 10. 10. 원고에게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통행로에 폭 4m, 길이 40m로 진입로 포장을 한 불법 무단점유가 확인되었으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인 원고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년 5월경 이 사건 통행로 콘크리트 포장을 원상 복구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통행로는 비포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에 통행하면서 농작물을 경 작하여 왔고, 이 사건 통행로를 농기구 이동이나 작물의 운반을 위한 농로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에 접근할 수 없고, 지형상으로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에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이다.

이 사건 통행로가 비포장인 상태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 농사 등에 필요한 퇴비, 농작물의 운반 등이 불가능하므로 시멘트 포장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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