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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강동 역 4번 출구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 ‘B’ 라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 은행 통장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그 비밀번호 (E )를 퀵 서비스로 발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이체 확인 증 사진 등, 각 카카오 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 입 금 확인 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하였으나, 이는 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에 한정하여 위 체크카드를 송부한 것이므로,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대여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 1조) ‘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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