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6934호 각서금 사건의 2013. 1. 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30.부터 2009. 11. 30.까지 C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32,555,25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7. 14.경 ‘피고와 C의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2. 12. 21. 위 확약서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6934호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3. 1. 3. ‘원고는 피고에게 32,55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6. 6.경 500만 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하면 C의 나머지 위 미수금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C는 2017. 3. 30.경 위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일부 면제와 변제로 모두 소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0. 12.경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관계 또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취지 참조),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