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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7 2018가단2369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73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73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기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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