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1.경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직책 양돈사업부 팀장, 직급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10. 17.경 원고에게 ‘2013. 3월 있었던 대리점 골프 미팅 관련, 2011~2012년 Agency를 통해 진행한 행사경비 청구 관련, 관납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정 및 Our value & standard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3.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4. 10. 2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강등, 2014. 11. 1.부터 급여 10% 감봉, 2014년 영업인센티브(연간, 분기) 삭감, 2014년 평가 최하위, 2014. 11. 1.부터 향후 1년간 진급에서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에 관하여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19.경 1차 징계처분을 철회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2차 징계처분 1) 피고는 2015. 1. 21.경 원고에게 ‘관납 관련, 제주도 행사, 접대경비, 딜러 골프 미팅과 관련하여 2015. 1. 29.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 29.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고는 2015. 2. 23.경 원고에 대하여 ‘2015. 2. 25.자로 강등, 10% 급여 감액, 2015년 SIP/QIP(인센티브) 지급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등 소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