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6.자 정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과장직급 이하 종업원(관리직, 조합원 출신 포함)과 조합원 출신 계약직 종업원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피고의 부위원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 1) 피고는 2015. 1. 29. 개최된 2015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립금 및 금전 출납부, 보조부 관련과 지출결의서에 위ㆍ부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미비점 및 부위원장의 대리 결재 서명, 기타 사항’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2015. 2. 3.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2015. 7. 1. 개최된 2015년 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의록 없음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의 건’을 결의하고 이를 2015. 7. 2.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13. 위 1차 및 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2015. 11.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징계사유로서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 위반(2012년, 2013년 적립금 사용에 따른 절차 위반 및 2015년 조합비 사용에 따른 절차위반, 2014년 각종 회의자료 작성 의무 위반) 및 기타 사항’을 적시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에게 조합규약 제36조 제2항 (가)호, (나)호와 기타 사항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규약 제61조 제2항 정권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5. 11. 26.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