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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17021
특허.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욕실, 주방가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장식 평판 압출기용 냉각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6. 2. 5. / 2016. 4. 15. / 제1614501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장식 평판 압출기용 냉각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시트 형상의 평판을 압출 성형하는 다이스로 이루어진 압출 유닛(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압출 유닛으로부터 성형되는 평판을 냉각시킬 수 있도록 상기 평판이 통과되게 설치됨과 아울러 내부에는 물이 유동되어, 통과되는 평판과 유동되는 물이 서로 열교환 되면서 평판을 간접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 유닛(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냉각 유닛에 의해 1차 냉각된 평판을 공냉 방식으로 2차 냉각시킴과 아울러 평판의 평활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평활 유닛(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을 포함하고, 상기 냉각 유닛은: 상기 압출 유닛으로부터 성형되는 평판이 통과될 수 있는 통로가 구비되고, 내부는 물이 유동될 수 있는 유동로가 형성된 냉각몸체(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냉각몸체의 유동로에 연락되게 설치되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관(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및 상기 공급관을 통해 공급된 물이 배출되도록 상기 냉각몸체의 유동로와 연락되게 설치된 배출관(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평활 유닛은: 상기 냉각 유닛을 통과하여 1차 냉각된 평판의 상하로 배열되도록 설치된 상부 평활롤러들과 하부 평활롤러들로 구성되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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