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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326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지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조부 G의 친동생으로서 경성부 M에 본적 및 주소를 둔 N이 재결명의인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인근 토지를 재결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조부 G과 재결명의인 G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나) 재결명의인 G이 1916년 이 사건 인근 토지를 재결받을 당시의 주소인 ‘평안남도 개천군 AC’와 사정명의인 G이 1915년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을 당시의 주소인 ‘평안남도 개천군 AA’와 유사하고, 이는 대한제국 관원 G의 당시 근무지인 ‘평안남도 부군도 Y군’과 일치한다. 다) 원고의 조부 G이 1905. 3. 25. 장남 I을 얻을 당시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H’와 대한제국 관원 G이 1907. 9. 30. 세무주사 9품으로 임용될 당시의 주소지인 ‘한성 중서 P(현재의 서울 종로구 Q, R, S에 걸쳐 있다)’가 유사하고, 원고의 조부 G은 그 족보에 ‘주사’의 관직에 올랐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G, 대한제국 관원 G, 사정명의인 G은 모두 동일 인물로서, 원고의 조부 G은 1907. 9. 30. 대한제국의 세무주사 시험에 합격하여 1915년경 평안남도 부군도 Y군 군서기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자라고 판단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조부는 이름이 G이 아니라 ‘AH’이므로 원고의 조부는 사정명의인 G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2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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