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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19에 있는 ‘히까루’라는 이자까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ㆍ수면 후 측정된 수치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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