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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14. 선고 2010구합37308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제목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

요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함

주문

1. 피고가 2008. 5. 27.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에 대하야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수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2. 18. 주식회사 AA(당시 상호주식회사 BBBBBBBBB

이하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CCCC저축은행과 주식회사 DDDDD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서울 EEE구 FF동 3가 558-3, 6, 7, 8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사업시행사인 소외 회사, 자금지원 금융기관인 이 사건 각 저축은행, 시공사인 주식회사 GG종합건설(당시 상호 '주식회사 HHHH 종합건설', 이하이 사건 회사')과 사이에 서울 EEE구 FF동 3가 558-3, 6, 7, 8 지상에 신축할 오피스텔(이하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이 사건 각 저축은행, 이 사건 회사는 2005. 5.경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위 대리사무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시에 원고 회사를 수탁자로,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 ・ 처분신탁(담보신탁) 등기를 하기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6. 1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외회사를 위탁자로, 원고 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제5순 위까지의 우선수익자들(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CCCC저축은행의 수익한도 금액은 31,400,000,000원)이 원고 회사에 우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우선하여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판리처분 신탁계약(담보신탁용)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의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라. 소외 회사는 2006. 10. 1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각 대리사무변경계약 및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같은 달 19.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1.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바. 소외 회사 또는 흡수합병 후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 을 분양하였고, 그에 대한 분양대금은 원고 회사가 개설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고, 그 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아.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라 2008. 4. 22. 원고 회 사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처분으로 발생된 2008년 저11기분 부가가치세의 정상 납부와 2007. 12. 31.까지 기발생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요청하였다.

자. 피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5. 2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다음 각 체납세금(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 에 기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체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이 아닌 원고 회사의 재산이고,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탁법 제21조 제l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 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서는 2006. 10. 18. 검인을 받아 다음날 신탁 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 사건 체납세금 중 2006. 1. 정기분 고지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2006. 7. 25.이므로 이에 관한 체납액 합계 853,662,690원은 신탁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신탁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예금채권의 귀속 주체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처분대금은 신탁의 원본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서로 구별되어 그 판단기준 역시 다르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탁 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 신탁법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 분양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 역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예금 채권은 수탁자인 원고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체납세금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인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도 여전 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탁재산을 수탁자 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 에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체납세금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회사 명 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체납세금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체 납세금에 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체납 세금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세금을 근거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체납세금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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