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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스킷, 오링, 부싱 등 고무류 제품을 생산하여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B 등에 납품하는 업체인 C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2008. 8.~9.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주식회사 B에 고무류 부품인 ‘부싱’(K1 전차 엔진실내 화재감지선을 클립에 고정하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여 고무류 제품을 생산하여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는 업체인 ‘D’에서 시험성적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예전에 D에서 주식회사 B에 납품할 때 사용한 시험성적서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8. 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존에 한글 파일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이용하여, 문서 맨 중앙 위쪽에 “시험분석 성적서”라고 기재하고, 발급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①성명: H,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I, ③주소: (618-818) 부산 강서구 J, ④상호: (주)B, ⑤시료명: 견본 재질 분석(부싱 NBR70)), ⑥시험방법: KS M 6518('06), 국방 0250-0002(연 , ⑦시험기간: 2008년 08월 18일 ~ 2008년 08월 22일”이라고 기재하고, 시험결과란에 “NBR 49.20, C/BLACK류 34.20, Oil류 10.70, Filler류 -, 무기물류 5.84, 합계 100”이라고 기재하고, 발급일자란에 “2008. 8. 22.”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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