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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9 2017가합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8. 피고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일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변제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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