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41세) 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가게에 딸린 방 한 칸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1985년 봄 경( 당시 피해자 9세) 부모가 잠든 사이 이불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방 안이나 공용 재래식 화장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학교 재학 당시 임신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우연히 피고인의 강간 장면을 목격하고 위 수술을 받도록 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피해자는 부모의 묵 인하에 피고인의 범행에 길들여 져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채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 기피증, 폐 소 공포증에 시달렸다.
한편, 피해자는 1999년 경 결혼하여 전 남 구례군 C 3 층 건물의 2 층에서 ‘D’ 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3 층에서 남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김해시 등지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년 경 귀향하여 같은 건물의 1 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또다시 같은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봄 무렵 10:00 ~ 11:00 경 전 남 구례군 C 건물 3 층 피해자( 당시 38세) 의 집에 찾아가 당
시 피해자 아들이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해 둔 거실 매트리스에 앉아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