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 경 남양주시 B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나중에라도 추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받자 갑자기 E에게 " 죽여 버리겠어.
차라리 나를 유치장에 넣어 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에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볼펜( 총 길이 약 15cm) 을 쥐고 E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