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9: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서인 사거리 방면에서 봉산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 맥도널드에서 소 울 웨이즈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83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 10:33 경 치료 중이 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멀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반대 차선에서부터 무단 횡단하여 오다가 사고가 일어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