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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8고단2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16:30 경 부천시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124,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 및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100,000 원권 문화 상품권 10매를 휴대폰에 충전하는 등 합계 총 2,6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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