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7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C(75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40경 위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마주친 후,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인 D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동영상,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