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공소장 기재 ‘33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지적 장애 3 급) 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자가 인사를 하면서 홍시를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 집에 오면 빵과 음료수를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 다르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간 것을 숨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피해 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 18:00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201동 604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3회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12:00 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