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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나3063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의 딸 C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7,9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합산한 합계 50,000,000원, 변제일 2016. 12. 27.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8.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피고에 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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