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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06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8. 11.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전화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와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날짜인 2017. 12. 5. 이전에 C와의 관계악화로 협의이혼을 이미 신청해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날짜인 2017. 11. 24. 이전에 피고와 C 간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원고와 C 간의 협의이혼 사건은 2018. 3. 7.자로 취하간주된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호협4064).].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간의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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