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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AS을 비롯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쳐 광범위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4. 17.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는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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