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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성주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입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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