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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4:2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석일사거리 교차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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