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4:2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석일사거리 교차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