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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246-6 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학교사거리 쪽에서 지곡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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