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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용인시 수지구 E(지번주소: 용인시 수지구 F) 건물 3층’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에는 근저당 담보대출이 몇 개 있는데,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1건, 3,900만 원 1건, 6,000만 원 1건, 총 3건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7,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은행에 신청한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추가로 대출 받은 금액은 7,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2014. 3.경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매달 2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2015.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하는 등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주택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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