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2015. 1. 31.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번지 소재 거주지 부근에세 오토바이에 발이 끼어 넘어져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이 끼어 몸을 빼낼 수 없자 119 안전센터에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시간이 걸리자 지인인 G에게 도와 달라고 전화한 사실, ③ G은 112에 피고인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였고, 위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H이 피고인을 구조한 사실, ④ 위 H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인 D마트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거소지까지의 거리, 도로의 포장상태 및 고저, 위 구조요청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