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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을, 2012.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1.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번지 소재 거주지 부근에세 오토바이에 발이 끼어 넘어져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이 끼어 몸을 빼낼 수 없자 119 안전센터에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시간이 걸리자 지인인 G에게 도와 달라고 전화한 사실, ③ G은 112에 피고인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였고, 위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H이 피고인을 구조한 사실, ④ 위 H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인 D마트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거소지까지의 거리, 도로의 포장상태 및 고저, 위 구조요청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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