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행사할 목적으로, 2008. 11. 4. 서울 도봉구 B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도봉구 E’, 가입일 ‘2008. 11. 4.’, 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을 속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로 가입한 G번 휴대폰(모델명 : 애니콜 W390) 1대를 교부받은 후 2009. 1. 31.까지 사용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 1,656,48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